금융위원회가 불법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대구은행에 일부 업무를 3개월 동안 정지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인가 심사사안인 대주주 위법과는 관련이 없어 오히려 제재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에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또 고객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대구은행 직원 177명에게는 위반 정도에 따라 감봉 3개월·견책·주의 순서대로 신분 제재 조치가 부과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구은행 직원 25명은 3개월 감봉 조치를 받고, 93명이 견책 조치, 59명이 주의 조치를 받는다. 조치 대상 직원 중 위반 행위자 111명에 대한 금융실명법 상 과태료는 향후 별도로 부과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구은행 금융사고 제재 수위를 '기관경고'로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위반내용이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기관경고 사유에 해당하지만, 보다 무거운 제재인 금융실명법상 업무 일부 정지 3개월로 병합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명의 확인 없이 1547명 고객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했다. 또 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DGB대구은행은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고가 대주주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은행은 지난 2월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역은행을 벗어나 전국구 은행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