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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에 131건 신청…자본시장·전자금융 최다

  • 2024.07.03(수) 12:00

금융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 진행
당국 샌드박스 정책과제 관련 서비스 신청 많아
자본시장 및 전자금융·보안 분야 신청 절반 이상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31건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가 96건(73.3%), 핀테크사가 31건(23.6%), 빅테크사 3건(2.3%), 기타(IT기업) 1건(0.8%) 등으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신청 비중이 95%를 상회했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이 규제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운용하기로 한 정책과제와 관련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의 내부망 이용, 저축은행의 P2P 연계투자 허용 등이다.

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는 자본시장 분야가 48건(36.7%)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금융 및 보안 분야 35건(26.7%), 대출 분야 33건(25.2%)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은행 분야 6건(4.6%), 데이터 분야 3건(2.3%)으로 많았고, 보험과 P2P, 여신전문 분야가 각각 2건씩(1.5%) 신청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 신청기간에 접수한 신청서에 대한 법정 심사 기간 내(최대 120일)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매 분기 말 2주 동안을 정기 신청으로 운영하고, 차기 정기신청 일정은 8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고려 중이지만 법적 검토,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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