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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NFT는 가상자산일까…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

  • 2024.06.10(월) 13:45

대규모 발행·고유성 잃으면 가상자산 취급

금융당국이 NFT(대체불가능토큰)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다음달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NFT의 가상자산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NFT는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선 이 같은 NFT는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NFT라도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와 달리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적 기능이 미미하고, 거래·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신원이나 자격증명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가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사업내용이 교환, 이전, 보관, 매매, 중개 등을 영업하는지 판단할 것을 권유했다. 만일 두 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대상이다.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하면 해석해주기로 했다. 

다만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의 구체적 수량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준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상자산으로 NFT를 거래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가상자산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예를 들어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더리움으로 특정 NFT를 구매, 매각했다고 해서 가상자산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개인 간 물물교환을 한다고 해서 지급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여러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NFT를 과도하게 가상자산으로 판단해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제시해드린 기준 측면에서 엄격하게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NFT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해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 단장은 "개별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지만, 사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상자산성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보라고 했다"면서 "의문점이 있었으면 사업자들이 먼저 당국에 물어봤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 그런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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