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영업종료 코인거래소 현장점검…"고객자산 돌려줘야"

  • 2024.07.04(목) 12:52

영업종료 10개 사업자 현장점검…지닥은 추가 점검
"서비스 종료해도 3개월 후까지 출금 지원해야"

금융당국이 서비스를 중단한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비스를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개사가 공식적으로 영업을 종료했다.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 등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뒤 재개하거나 재개 의사를 밝힌 상태다. 피어테크가 운영하는 지닥은 현장점검을 마친 후인 지난달 거래서비스를 중단했으므로, 이후 추가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FIU에 신고된 임원·사업장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5개 사업자에 대해 임원 변경신고 위반 3건, 사업장 변경신고 위반 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사업장 이전·폐쇄 후 상법상 사업장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3건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통보했다.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결과 학인된 10개 영업종료·중단 사업자와 관련해서도 상세정보·사업현황을 수사기관에 공유했다. 캐셔레스트, 코인앤코인 등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사업종료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과 잔고현황을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다.

또 해당 거래소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종료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수립토록 하고, 자산반환 출금지원을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을 개정했다. 개정된 권고사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개별 회원에게는 영업종료 공지 내용을 알리고 출금을 요구하지 않은 이용자 현황도 파악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영업이 종료되고 난 뒤 3개월 후까지 이용자 예치금, 가상자산 출금을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담창구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또한 영업종료 시 이용자 보호 절차를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를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영업종료일부터 3개월 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한다면 반환되기 때까지 대조작업(일일대사)을 실시하고, 이용자 자산보호 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한다. 아울러 이용자 자산반환·피해보상 조치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의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불법행위 의심사업자 및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사를 추진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