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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후불결제 판매규제 본격화…설명의무 등 적용

  • 2024.07.11(목) 08:57

금융위, 소액후불결제 '대출성 상품' 규정
신용카드와 규제 수준 맞춰…입법예고

앞으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에도 신용카드와 유사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에도 기존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판매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소액후불결제는 금융이력이 적은 사람이 최대 30만원까지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작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며 제도화됐고 현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한다. 신용카드와 유사한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으로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되며 소비자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의 재산 상황과 신용, 변제계획 등에 따라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금융회사는 금소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등은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자체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외 소액후불결제를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8월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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