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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전세대출 받으려면 적금 드셔야"…끼워팔기 불법

  • 2024.07.08(월) 12:00

금융감독원 금융 꿀팁
대출 계약시 상품 가입 요구 거절할 수 있어
신용상태 개선땐 금리인하요구…청약철회권도

대출계약 시 예·적금, 신용카드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많은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런 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금융 당국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에 대해 안내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대출계약 시 다른 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 일명 '꺾기'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을 발급해야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성 상품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상품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꺾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일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이 제한된다. 중소기업,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등 취약차주는 보장성 상품과 펀드, 금전신탁 등을 가입할 수 없다. 이밖에 차주의 경우 월 지급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상품 등에 대해 계약체결이 금지된다.

자료=금감원

대출시 담보나 보증이 불필요함에도 요구하거나, 통상적인 범위보다 많은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일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회사가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때는 개인·법인 대표가 대출하는 경우, 분양사업자 및 시공사 등이 분양대금 대출하는 경우 등에 한한다.

금감원은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하시기 바란다"며 "부당한 담보·보증이나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응하지 말고 금감원으로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과 청약철회권 등을 적극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청횟수와 시점과 관계없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리볼빙에도 적용되며 회사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해선 안 된다.

자료=금감원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장성 상품은 청약일로부터 30일, 투자성·자문 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대출성 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가능하다.

특히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 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

대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불공정영업행위 피해를 보지 않았는지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채무 변제 이후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지는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요구 시 다른 금융상품으로 대체 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불공정영업행위 규제를 위반할 경우 기관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 등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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