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금융위, 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 2024.12.24(화) 17:01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급등…자본적정성 4등급
6개월 간 부실자산 처분하고 자본금 증액해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한 안국·라온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들 저축은행은 6개월간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행기간 중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안국저축은행, 라온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권고 사항에는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이 포함된다.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행 기간은 6개월이지만, 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는 일시적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 등에 대해 신속한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 시의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 고강도 구조조정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저축은행은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져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불필요하게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이자를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소비자는 평소와 동일하게 예금·대출 관련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원금·이자 보호도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9월 말 기준 BIS비율은 안국저축은행 13.2%, 라온저축은행 10.9%로 규제 비율인 7%를 초과했다. 다만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고,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았다.

이 기간 안국·라온저축의 연체율은 각각 19.4%, 15.8%이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8%, 16.3%로 업권 평균 대비 매우 높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전반의 부동산 PF 연착륙은 예측·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