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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89개 중 80개 효과 인정…여명808 보완요청

  • 2025.06.19(목) 15:39

컨디션·상쾌환 등 심의 통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숙취해소제 대부분이 숙취해소 효과를 인정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22년 제도를 개정했다.

해당 개정안이 4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올해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하면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실증자료를 제출한 곳은 총 46개사 89품목이었다. 식약처는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식약처 평가 항목의 유의적 개선은 5% 미만인 경우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00명 중 95명에서 개선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다.

숙취해소제 시장 선두를 다투는 HK이노엔의 '컨디션'과 삼양사 '상쾌환' 제품들을 포함해 유한양행 '내일엔', 동아제약 '모닝케어', 광동제약 '광동헛개파워', 한독 '레디큐' 등 제약사 제품들이 숙취해소 효과를 인정받았다.

반면 그래미의 여명808은 지난 2월 한국식품산업협회 숙취해소 기능성표시식품 표시 및 광고 자율심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식약처로부터 효과를 인정받지 못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으며, 오는 10월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다.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된 39개사 80품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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