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법원, 오스코텍 초다수결 유지…소액주주 이사회 진입 '제동'

  • 2026.03.06(금) 19:25

소액주주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소액주주 이사회 진입 어려워져

법원이 오스코텍 정관의 초다수결의제 효력을 유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면서 소액주주들의 이사회 진입 시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주제안 이사 선임에 발행주식총수 80% 이상의 찬성이 요구돼 소액주주 측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6일 오스코텍에 따르면 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초다수결의제 정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오스코텍 정관 제27조 3항은 주주제안으로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4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초다수결의제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이사 선임 요건인 출석 주주 과반수 동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기준이다.

초다수결의제가 적용되면 소액주주연대와 2대 주주인 이기윤 회장의 지분을 합산해도 약 22.9%에 불과해 80% 장벽을 넘어 이사회에 진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주주제안을 통해 강진형 성모병원 교수, 윤순남 스탠리컨설팅 대표이사 등 5인을 이사 후보로 추천한 상태다.

앞서 소액주주연대는 해당 조항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본안 1심에서는 오스코텍이 패소했으나, 오스코텍이 항소하면서 해당 조항의 효력이 되살아났다. 이번 가처분에서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정관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주총은 이사회 재편 여부를 둘러싼 표 대결로 주목받아 왔다. 현재 오스코텍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윤태영 사내이사와 홍남기 사외이사의 임기가 이번 주총에서 만료된다.

최영갑 오스코텍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비즈워치와의 통화에서 "법원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가처분을 내리기엔 무리라고 본 것 같다"면서 "주주연대는 소송과 별개로 주주총회 개별 안건에 대비할 것"이라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