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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건설 법정관리 신청..그룹 붕괴 '신호탄'

  • 2013.04.26(금) 00:00

작년 시공능력평가 37위 중견건설사인 STX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XT건설은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 개시와 회사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전날 STX조선해양은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STX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수년간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STX조선해양, ㈜STX 등 주력 계열사 역시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룹 차원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어 사실상 사업 정리 수순인 법정관리행(行)을 택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STX건설은 특히 지난해 907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자본 총계 마이너스 60억원의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유동성 위기에 맞닥뜨렸다. 특히 2009~2010년 수주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착공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STX건설은 2009년 괌 미군기지 이전 근로자주택사업(1000억원)과 경기 파주 축현지구 산업지원밸리 신축공사(510억원), 경기 용인 마북 아파트사업(430억원) 등 PF사업을 수주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STX건설은 강덕수 STX그룹 회장과 강 회장의 두 딸인 강정원, 강경림씨 등이 지분 62.2%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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