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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통상임금]②대법원에 쏠리는 시선

  • 2013.09.03(화) 08:15

통상임금 놓고 법원도 엇갈린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5일 공개변론

요즘 재계와 노동계의 시선은 온통 오는 5일에 쏠려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관련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갑을오토텍 소송은 상여금과 관련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그 골자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해석차를 보였던 법원의 판결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재계나 노동계중 한쪽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엇갈린 법원 판결

 

지난 5월 대니얼 에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은 방미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선 통상임금 해결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고, 박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에커슨 회장이 대통령의 면전에서 직접 통상임금 문제를 거론한 것은 현재 한국GM이 이와관련한 소송에 직면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GM 금속노조 조합원 1만여명은 정기상여금과 휴가비, 귀성비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만일 이 소송에서 질 경우 한국GM은 약 8000억원 가량의 금액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한국GM 사무직 노동자들이 낸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년의 실적에 따라 연초에 금액이 지급되는 만큼 고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인천지방법원은 삼화고속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화고속은 사전에 지급이 결정되는 상여금이지만 직전 두달간 정상 출근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였다.

 

과거 법원은 상여금과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유지해왔지만 최근들어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분위기다. 상여금이라고 해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도 있었다.

 

이처럼 같은 상여금을 놓고도 지급횟수나 시기 등 각 상여금이 지닌 성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면서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대법원 대법정. 오는 5일부터 이곳에서는 통상임금 논란을 둘러싼 공개변론이 시작된다.]

 

◇ 전원합의체에 달렸다

 

대법원이 오는 5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공개변론을 시작하는 것도 이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을 포함해 12명의 대법원이 모두 참여하는 대법원 최고재판부다.

 

다수결로 이뤄지는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소수의견이 있을때 도입한다. 또 기존의 판례에 대한 의견을 변경할때도 소집된다.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일선 법원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현재 제기된 소송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전원합의체의 결정에 따라 판결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을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노동계의 논리가 인정될 경우 기업들은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 되고, 임금 삭감이나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재계의 논리가 인정된다고 해도 파장은 적지 않다. 당장 노동계의 반발과 함께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계의 요구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오는 5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연내에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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