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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시 존폐 위기" 상의회장단 탄원서

  • 2013.09.03(화) 10:01

중소기업 85% "고용에 부정적 영향"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중소기업들이 존폐의 위기에 몰릴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5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공개변론을 앞두고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박용만 대한·서울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김철 울산상의 회장 등 전국 상공인을 대표하는 71개 상의 회장단이 모두 참여했다.

 

회장단은 탄원서를 통해 "기업들은 지난 수십년간 1개월을 넘어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법령・정부지침・판례를 기준 삼아 임금제도를 운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노사가 합의하여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해 왔을 뿐 아니라 만일 통상임금 범위가 더 넓었다면 새로운 임금 항목 도입이나 임금인상률 결정시 이를 고려했을 것"이라며 "근로자나 노조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노사간 신의에 크게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회장단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오르게 돼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노동계가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어 만일 사법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소송사태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갈 것"이라며 "대법원이 이번 판결이 미칠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전국 상의회장단 대표들이 3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모습.]

 

한편 대한상의는 전국 중소제조업체 12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응답기업의 84.9%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65.1%는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고,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는 응답도 19.8%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할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치 임금차액 소급분만 응답기업당 평균 11억9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들 기업의 최근 3년간(2010~2012년) 연평균 영업이익 27억7000만원의 42.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6월 대한상의의 조사에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인건비가 15.6% 상승할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순식간에 인건비가 16% 가까이 폭등한다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통상임금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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