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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통상임금]③끝없는 노동이슈, 재계 '한숨'

  • 2013.09.03(화) 08:22

근로시간 단축 등 법률 개정안 줄줄이 대기
재계 "일자리 영향평가제도 도입해달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재계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통상임금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활동과 관련해 입법예고된 각종 법안들이 모두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상반기에 60세 정년 의무화, 비정규직에도 동일한 성과급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높아져 있는 상태다.

 

여기에 현재 입법예고된 노동관련 법률 개정안들 역시 기업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기업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시작한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재계는 모호한 근로기준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노사간 합의에 의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온 기준을 법에도 반영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근로시간 단축 역시 기업들을 긴장시키는 이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을 통해 주당 최대 근로가능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40+1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발의해 놨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은 개별기업이 각자의 현실에 맞게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 인력운용의 유연성이 제한을 받고,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응이다.

 

근로자들의 해고를 어렵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내하도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 제정안, 최저임금 인상 등의 내용들도 재계가 우려하는 노동관련 법안들이다.

 

이와관련 경제5단체장은 2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일자리 영향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들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고용에도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고용을 위축시키는 경우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새로운 제도 입법이나 정책 추진으로 일자리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경제계의 요청과 국회 상임위 판단을 거쳐 법안 심사를 위한 일자리영향평가를 거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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