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버스 좌석제가 전면시행 됐지만 증차가 이뤄지지 않은 노선은 어쩔 수 없이 입석을 허용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16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광역버스(빨간버스) 입석이 금지됐다.
다른 정류장보다 승객이 많은 분당 서현동에서는 전세버스를 동원해 입석금지를 지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밀려드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입석을 허용하는 버스도 있었다.
승객이 적은 정류장에서는 입석을 금지하고 승객이 많은 곳에선 입석을 허용하는 일도 벌어졌다.
버스 증차와 운행 횟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입석금지에 따른 불편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교 방학기간이 끝나는 8월말에는 심각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입석금지를 어길 경우 버스 회사는 사업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처분을 받게 된다. 또 6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 '입석금지...출근전쟁' |
▲ '입석금지 첫날...어쩔수 없잖아?' |
▲ '줄은 끝도 없지만...' |
▲ '전세버스 증차' |
▲ '증차운행되는 광역버스' |
▲ '빈자리 카운팅되는 광역버스' |
▲ '언제 타나...' |
▲ '줄은 길고, 입석은 안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