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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vsPEF, 금호고속 두고 '정면충돌'

  • 2014.11.17(월) 11:05

IBK-케이스톤 PEF, 금호고속 대표 전격해임
금호 "해임은 무효" 주장..법정공방 비화조짐

금호고속 매각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이라 법적인 공방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IBK-케이스톤 사모펀드(PEF)는 지난 16일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후임으로 김대진, 박봉섭 씨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사모펀드는 김 대표가 매각작업을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금호고속 이사회가 결의한 금호리조트 유상증자 참여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내 '구사회'의 활동도 방치했다는 설명이다. 또 사모펀드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반발하고 있다. 금호고속 매각절차를 방해한 적이 없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격이 제시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대표이사 해임건은 절차상의 하자 및 주식매매계약(SPA) 위반으로 불법적 해임인 만큼 무효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갈등은 금호고속 매각가격과 관련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김 대표의 의사결정에는 최대한 낮은 가격에 금호고속을 인수하려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쪽 이해가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9월 금호고속 구사회 명의로 국내외 사모펀드에게 발송된 서신 역시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금호고속 구사회는 서신을 통해 '쓸데없는 인수 시도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함으로써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인수 시도를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대한 인수전 참여자를 확대해야 하는 사모펀드 입장과 달리 매각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꺼리는 금호그룹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9월 매각작업이 개시된 금호고속은 재무적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매각가격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호그룹이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인수가격이 높아질 경우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고 부딪히고 있는 만큼 매각작업 차질 가능성은 물론 법적인 공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당장 대표이사 해임이 무효라는 금호 측이 법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사모펀드 측도 금호 측의 매각방해 행위가 계속되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호고속은 고(故) 박인천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가 1946년 설립한 회사로 지난 2012년 금호그룹 위기 당시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박삼구 회장은 당시 우선매수청구권을 통해 금호고속을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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