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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 놓고 '박삼구 vs PEF' 또 충돌

  • 2015.01.29(목) 16:34

PEF "금호, 경영 방해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PEF, 무모한 고가매각 추진"

금호고속을 둘러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IBK-케이스톤 사모펀드(PEF)와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존 대표이사 해임을 놓고 한차례 충돌했던 양측은 29일 서로를 비방하는 자료를 내놓고 다시 맞붙었다.

 

포문을 연 것은 사모펀드측. 금호고속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는 이날 자료를 통해 금호고속 경영에 대한 금호그룹의 의도적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역시 사모펀드가 무리한 고가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고 맞대응에 나선 상태다.

 

 

◇ 사모펀드 "금호그룹, 경영 방해하고 있다"

 

사모펀드는 금호고속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사내조직인 '구사회'는 ▲금호고속의 각종 인허가 서류에 대표이사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대표이사 전결 사안을 집행임원의 임의적 권한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신임 대표이사의 출근을 일방적으로 저지하고 ▲업무집행사원(GP) 사무실 소재 여의도에서 수차례 단체집회를 갖고 ▲대표이사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사모펀드는 지난해 11월12일 금호그룹에 의한 금호고속 매각 방해 및 기업가치 훼손 등의 이유로 김성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PEF의 운용인력인 김대진(IBK투자증권)과 박봉섭(케이스톤파트너스)을 공동대표이사로 임명했다.

 

사모펀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표이사는 금호고속 신임공동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대행자 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2015년 1월 19일 광주지방법원은 김 전 대표이사의 '매각 방해 행위'를 인정하며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PEF는 오는 3월 2일 이후 금호그룹의 금호고속 매수에 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소멸될 경우, 금호그룹의 재협상 권한을 원천 배제하고 경영능력과 임직원 고용안정화 능력을 갖춘 제3의 매수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적격 매수후보자를 찾지 못하더라도 PEF가 금호고속을 직접 경영하며 '구사회'에 동조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한 금호그룹의 보복 인사를 전면 차단하는 등 고용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 금호아시아나 "무모한 고가매각 추진중"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들 사모펀드가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사모펀드 설립 목적인 기업재무안전이라는 측면보다 오로지 수익을 내기 위한 결정을 내려 금호고속 임직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 측은 사모펀드의 무리한 행보는 현재 보유중인 대우건설 주식을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지 못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건설 주식이 지난해 7월경 1만원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대다수의 LP(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투자자)는 매각 시점이라고 판단해 GP(General Partnership: 무한책임투자자)인 IBK-케이스톤 PEF 사모펀드측에 수 차례 매각을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매각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후 대우건설 주가가 5000원대로 급락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호고속을 고가 매각해 대우건설 주가하락에 의한 손실분을 보전하고자 한다는 것이 금호측의 주장이다.

 

이와관련 금호고속은 지난 2012년 대우건설 지분, 서울고속터미널 지분과 함께 패키지딜로 IBK-케이스톤 PEF측에 인수됐다. 당시 채권단 등에서 원활한 투자자 모집을 위해 금호고속 지분도 패키지에 포함시켜줄 것을 주장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에 대해 향후 일정수익률을 주고 되사오는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았다. 금호산업은 해당 PEF에 30%(1500억원)을 출자하기도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IBK-케이스톤 PEF가 당시 최고가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기업재무안정 PEF’로 설립됐기 때문"이라며 "설립 목적을 잊은 채 오로지 수익을 내기 위해 연이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 2012년 금호고속 지분 인수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의 내용에 ‘대표이사 선임 권한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였던 김성산 대표 및 일부 임원을 본인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해임하고 PEF측 인사 2명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PEF측이 고속버스 경영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인사를 대표이사에 선임하고 신원확인도 되지 않은 인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금호고속 임직원들과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는 또 IBK-케이스톤 PEF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개매각 절차를 방해해 경쟁입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터무니 없는 가격에 재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재매입하지 않을 경우 금호터미널이 보유하고 있는 후순위 지분 1838억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 하는 등 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 매각에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가지고 있는 우선매수권 때문"이라며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기업 매각의 경우, 외부에 온전히 매각된 전례가 없음을 PEF측이 간과한 채 처음부터 무리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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