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현대차와 현대차 노조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이 사실상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정규직 직원 2명에 대해서만 420여만원의 임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21명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현대차로서는 큰 부담을 덜게 됐다. 법원이 사실상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소송은 대표소송인 만큼 추가적으로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부분도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옛 현대차서비스 직원 5명 중 2명의 주장만 인정했기 때문에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약 5700여명 모두에게 지급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현대차서비스 근로자의 경우 이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나머지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말 통상임금 범위 산정의 조건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제시했다. 현대차와 현대차 노조는 이 중 고정성을 두고 의견차를 보여왔다.
현대차는 상여금 시행세칙에 2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상여금이 지급되는 '지급 제외자 규정'이 있는 만큼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할(日割) 계산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 고정성이 있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로 법원이 사실상 현대차의 손을 들어 줌에 따라 향후 현대차 노사간 임금체계 문제에서 사측이 우위를 점하게 됐다. 노조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일단 법원이 현대차의 의견을 많은 부분 수용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일정은 노조의 움직임 등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