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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배임죄’ 기업가정신 꺾는다

  • 2015.04.20(월) 10:04

'경영판단 원칙' 상법에 명문화해야

전경련이 그동안 법원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해 기업인들을 잡아 온 ‘배임죄’에 대해 개선안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배임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면책 조항을 명문화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경영자가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갖고 어떤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비록 그 예측이 빗나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저축은행 회장들이 배임죄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저축은행장들은 부실대출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 유죄판결을 받은 뒤 ‘배임죄 조항은 기업 활동 영역에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대법원이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며 배임죄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만큼 배임 조항 자체가 위헌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법원이 일관되게 경영판단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영판단과 관련된 배임죄 판례 37건 중 실제 경영판단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진 것은 18건에 불과했다. 또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가 12건이나 됐다. 


따라서 전경련은 기업 활동을 다루는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경영실패가 아닌 사익취득을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를 적용해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합헌취지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기업가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대표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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