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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련 “배임죄 적용기준 구체화 해야”

  • 2013.08.23(금) 16:04

포괄적 배임죄 적용은 경영 판단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배임죄 적용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법상 배임은 ‘타인(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를 통해 “기업인의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처벌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형법상 배임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사회 분위기와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임죄의 적용 범위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법률가들도 대부분 인정한다”며 배임죄는 ‘걸면 걸리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배임죄의 문제점으로는 ▲행위주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규제 대상인 임무위배행위가 상당히 추상적이며 ▲현실적인 손해발생을 넘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등 독일과 일본에 비해서 포괄적인 구성요건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이와 같이 불명확한 배임죄를 기업인의 경영행위에 적용하여 단순한 경영행위 실패인지 아니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배임죄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인에게 적용되는 상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2항에 독일주식법과 유사하게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 제622조 단서에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배임죄 적용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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