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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37% 올려라"..대한항공 조종사 파업투표 가결

  • 2016.02.19(금) 17:24

노조 "당장 파업 않고 쟁의 수위 높여나갈 것"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당장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측과 협상에 따라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 2005년 12월 이후 10여년만의 일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PU)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17명과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KAPU)소속 조합원 189명이 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노조 조합원수 1845명 중 1106명으로 찬성률은 59.9%다.

 

KPU 소속 조합원 1085명 중 98.2%인 1065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91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집행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은 KAPU 소속 노조원 760명 가운데서도 25.7%인 195명이 투표해 189명이 찬성에 표결했다.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행위 투표 결과(자료: KPU)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37%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1.9%의 인상안을 내놨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은 결렬됐으며, 작년말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빌렸지만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표결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언제든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고 점차 쟁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입장이다.

 

KPU는 "쟁의행위 찬성이 가결된 오늘부터 단계적인 쟁의행위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쟁의행위 중간에도 회사와의 대화는 끊임없이 해 나갈 것이며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여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을 통해 모두의 이해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종사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10년 전처럼 심각한 '항공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이 2008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80%의 조종인력을 유지하는 등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지난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 당시에는 나흘간 1000여편의 항공기가 결항했고, 이로 인해 직간접 손해액이 19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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