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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반쪽짜리 유인책'..친환경차 메리트 없어

  • 2016.06.29(수) 16:57

▲ 정부의 노후 경유차 감소 대책이 발표된 29일 서울의 한 중고차 거래시장에서 한 중고차 딜러가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의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올해 7~12월 중 폐차하면 새로운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소세를 70% 깎아준다. 한도는 대당 100만원이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와 부가세(13만원)까지 감안하면 세금은 143만원 절감된다.

경유차를 폐차한 사람이 화물차나 승합차를 구입할 때는 개소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취득세 감면을 추진해 개소세 인하와 같은 효과를 낼 예정이다.

그러나 지원 정책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후 경유차를 '새차로만 바꾸면 된다'는 식의 정책에 그쳐 친환경차 구매 유인책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차 판매에 따른 제조사 인센티브 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친환경차 소비 촉진을 위한 보조금 확대 방안은 이번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정책으로 친환경차와 내연기관 차량 간 세제혜택 차이가 줄어 친환경차 구매 요인이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자동차 거래 딜러는 "10년전 경유 차량은 대부분 중형 이상의 SUV로 해당 차량 소유자가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한다면 비슷한 크기의 차량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친환경차의 세제혜택 메리트도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 '친환경 차량 구매로 이어질까?'
▲ 쌓여가는 노후 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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