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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9일부터 갤럭시노트7 충전 60% 제한

  • 2016.10.27(목) 09:55

국가기술표준원 권고따라 업데이트 실시

삼성전자가 오는 29일부터 갤럭시노트7 충전을 60%로 제한한다. 제품 회수율을 높이라는 국가기술표준원 권고에 따른 조치다.

 

삼성전자는 27일 갤럭시노트7 보유고객에게 충전 제한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이 갤럭시노트7 회수율을 높이라는 권고를 한 만큼 충전용량을 60%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고객들의 양해를 부탁한다"며 "불편하더라도 최초 구매한 매장을 통해 교환과 환불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교환율을 높이기 위해 후속 프로그램도 발표한 바 있다.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이나 S7엣지로 교환한 고객에 한해 내년에 출시되는 갤럭시S8이나 노트8 등 구매시 할부금 절반을 면제해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 이용 고객들은 ‘갤럭시 S7’이나 ‘S7엣지’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한 뒤, 12회차까지의 할부금을 납부하고 사용중인 단말을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12개월)없이 ‘갤럭시 S8’ 또는 ‘노트8’을 구입할 수 있다. 만약에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제품 구입을 원할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이의 잔여 할부금을 완납하면 된다.

 

기존 삼성전자가 운영하던 '갤럭시 클럽'처럼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방문시 우선 접수가 가능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액정 수리 비용 50% 할인도 2회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갤럭시 클럽’과 달리 월 서비스 이용료 등은 없다.

 

가입고객에게는 현재 갤럭시 노트7 교환∙환불 고객에게 지급되는 쿠폰과 통신비가 동일하게 지원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 교환∙환불 고객 전원에게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이용 쿠폰을 증정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갤럭시S7▪S7엣지, 노트5로 교환하는 고객에게는 통신 관련 비용 7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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