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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배구조 타깃 ‘규제 쓰나미’ 덮친다

  • 2018.07.08(일) 12:40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권고방안 파장 예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기준 ‘상장 20%’ 적용
금융계열사·공익법인 의결권 행사도 5%로 제한

재계(財界)를 타깃으로 ‘규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오래 걸릴 것도 없이 올해 안으로 가시화 될 가능성이 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를 비롯해 지주회사 제도,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의결권 등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강화가 망라돼있다. 앞이 캄캄하다.

 


사익편취 규제 203개→441개+α

8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 민관 공동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6일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편 권고안을 공개했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자산 5조원 이상 6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집단 지정기준 ▲공시제도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지주회사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7개 분야의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이달 중 공정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정부입법안을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계로서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흔히 '일감몰아주기'로 통칭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 기준이 권고안대로라면 상장·비상장사 따질 것 없이 20%로 일원화된다. 현행 상장 30%·비상장사 20% 이상에서 한층 강화된다.

현실화될 경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부자(父子)가 지분 20.8%를 소유한 삼성생명이 규제 대상이 된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29.9%)가 보유한 물류업체 현대글로비스와 정성이 이노션 고문과 정의선 부회장 남매(29.9%)의 광고대행사 이노션도 표적이다.

여기에 SK의 SK디앤디(24.0%), GS의 GS건설(27.4%), 한화의 ㈜한화(26.7%), 신세계의 ㈜신세계(28.1%)·신세계인터내셔날(22.2%)·이마트(28.1%), 한진의 한진칼(25.3%) 등 총수일가 지분 20∼30%인 상장사 24곳이 포함된다.

권고안은 더 나갔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하라고 했다. 삼성의 단체급식 및 식자재 업체 삼성웰스토리와 건축설계 업체 삼우종합건축사무소 등이 사정권에 든다. 이재용 부회장 일가(31.4%)가 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들이다.

최태원 SK 회장 일가(30.9%)가 대주주로 있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 SK실트론·SKE&S·SK인포섹·SK해운 등을 비롯해 LG의 서브원·LGCNS, GS의 GS글로벌·GS리테일, 한화의 한화에너지, 현대중공업의 현대오일뱅크 등 무려 214개사가 규제 안에 든다.

현재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는 46개 대기업 203개사다. 특위 안을 적용하면 규제 대상 계열사가 441개사에 달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441개사도 총수일가 지분 20∼30% 상장사 소유의 지분 50% 이상 자회사를 뺀 수치임을 감안하면 최소치일 뿐이다.

 


삼성·현대차·SK 등 전방위 압박

지주회사 제도가 빠질 리 없다. 아니나 다를까, 특위는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행 상장 20%·비상장 40% 이상에서 더 높일 것을 권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유보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상장 30%·비상장 50%’이 주류인 개정안 발의돼 있는 상태다. 어떤 식으로든 손질이 이뤄질 개연성이 있고, 소급적용까지 이뤄질 경우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SK가 패닉 상태가 될 수 있다. 지주회사 SK㈜는 자회사 SK텔레콤 지분 25.2%,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20.1%를 소유 중이다. 만일 보유지분을 각각 30%를 끌어올려야 한다면 현 시세로 SK㈜가 8780억원, SK텔레콤이 6조1700억원 등 총 7조5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특위는 금융 계열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5% 이내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금융 계열사처럼 동일한 ‘룰’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계열사에 대한 금융·보험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상장사일 때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변경, 다른 회사로의 합병·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이 인정된다. 권고안은 추가적으로 금융보험사만의 합산 의결권 행사 한도를 5% 제한하자는 것이다.

삼성이 타깃이 된다. 삼성전자는 현재 삼성생명이 7.9%(보통주 기준), 삼성화재가 1.4%의 지분을 소유 중이다. 의결권이 제한되면 4.3%포인트 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은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각각 4.7%, 2.2% 등 삼성 소속 공익재단이 6.9%를 갖고 있다. 이 또한 5%만 의결권이 인정된다.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라는 의견이다. 순환출자 고리 중 순환출자를 최종 완성한 출자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농협, 대림, 현대백화점, 영풍, SM, 현대산업개발 등 10개 대기업이 총 41개의 순환출자고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도 깐깐해질 전망이다. 총수에게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의무 지웠다. 이 해외 계열사의 주식 소유 현황(해외 계열사 주주현황 및 다른 국내·해외계열사에 대한 출자현황) 및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2015년 초 신동빈 롯데 회장과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간의 경영권 분쟁이 발발한 이후 불거진 공시 제도의 맹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다분히 롯데를 겨냥하고 있다.

현행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은 국내총생산(GDP)의 0.5%에 연동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현 제도와의 연속성을 위해 GDP 0.5%가 10조원이 되는 시점부터 시행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①상호·순환출자 금지 ② 채무보증 제한 ③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④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⑤공시 의무)의 이원화 규제는 현행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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