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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폐지, 부작용 우려"…대한상의 의견서 전달

  • 2018.09.30(일) 13:21

공정거래법 개정안 보완 요구…"불확실성 줄여야"
공익법인 의결권·내부거래 규제 등 5개 분야 건의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전속고발제 폐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확대 등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상의는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전속고발제 폐지 ▲정보교환 행위 담합추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형사처벌 조항 정비 등 5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이 담겼다.

상의는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나 도입 후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위고발이나 허위 자진신고가 늘어날 수 있고, 공정위와 검찰이 기업을 이중조사하거나 두 기관 사이에 판단 차이가 생겨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고발남용에 대한 방지책, 중복조사금지, 검찰의 수사범위 등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 간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추정하는 내용도 담합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 기업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허용되는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며 "정보교환행위는 형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규제도 "공익법인 주식은 고유재산인 만큼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미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과 취득에 일정 부분 제한이 있고, 설립과 운영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주요국에 비해 규제가 엄격해 의결권 제한은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상의는 대신 공시의무와 사회공헌의무 강화 등 기존 제도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내부거래 규제 강화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주회사 제도와는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회사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는 본질적으로 자회사 보유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만큼 규제대상에서 지주회사는 빼달라고 요구했다.

대신 회사법상 주주대표소송,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금지 등 현재의 제도를 통한 규율 강화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상의는 아울러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부분 위반 행위에 형벌이 규정돼 있는 것을 일부 삭제하기로 한 것에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형벌 규정이 많다는 입장을 냈다.

상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경쟁법에 형벌조항을 둔 나라는 14개이며, 그 중 영국·캐나다 등은 담합에 대해서만, 미국·일본 등은 담합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에만 형벌조항을 두고 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할지 모르나 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어진다"며 "공정거래법도 과잉집행과 과소집행 사이에서 적정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인 만큼, 기업이 법위반 의도 없이 제재대상이 되지 않도록 향후 입법 절차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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