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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내 자동차산업 영향 미미"

  • 2018.10.02(화) 14:57

산업부 영향평가 보고…픽업트럭 제한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두고 속앓이를 하던 국내 완성차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으로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수출에는 다소 차질이 생길 수 있지만,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 피해는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측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한미FTA 개정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 평가는 산업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수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업체 중 현재와 같이 미국에 수출하는 화물자동차가 없거나 앞으로 전량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한다면 이번 개정협상에서 합의한 '미국의 화물자동차 관세 20년 연장'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보고서는 원래 2021년 폐지될 예정이던 화물차 관세가 20년 연장되면 국내 업체의 화물차 미국시장 진출도 그만큼 늦어진다는 의견도 감안해 이에 따른 잠재적 수출 손실도 추산했다.

 

국내 업체가 절반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절반을 수출한다고 가정할 때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연간 2960대의 화물자동차 수출 기회가 상실된다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상한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상향한 것 역시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기관들은 예상했다. 지난 3년(2015~2017년) 미국 완성차 업체가 국내에서 1만대 이상을 판매한 사례가 2016년 GM(1만3103대)을 제외하면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 환경기준 개정의 경우 영향이 없거나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차기 연비·온실가스 기준(2021∼2025년)을 만들 때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기로 했는데 아직 차기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한편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상한 확대는 국내 업체도 수혜가 예상됐다. 정부는 개정 한미FTA 발효에 필요한 절차가 내년 1월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이달 중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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