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적반하장'이란 단어까지 쓰며 날선 입장을 내놨다. SK이노베이션이 자사를 배터리 기술특허 침해로 제소할 방침을 세운 이래 4일 만에 내놓은 두 번째 입장문이다.
LG화학은 3일 "경쟁사가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본질을 호도하는 여론전을 그만두고 소송에만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해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기술유출 피해자인 자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익훼손, 기술 유출 우려 등의 여론을 조성하며 소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LG화학은 호소했다.
LG화학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LG화학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는 당사 비방 및 여론호도 등 적반하장격 행위들을 통해 소송의 본질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경쟁사가 이러한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익 추구를 위한 목적임이 명백함에도, 당사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제기한 정당한 소송을 '국익훼손'이라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LG화학은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이 경력자 채용 과정에서 명백히 자사 배터리 기술을 유출했다고 강조했다. 입사지원자들이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수백여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열람, 다운로드 및 프린트해 입사지원서에 상세히 기재했다고 LG화학은 주장했다.
LG화학은 "경쟁사는 이렇듯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한 인원을 해당 직무 분야에 투입해 관련 정보를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도 본안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5월 29일 만장일치로 조사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고 회사가 ITC에 제소한 소송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채용절차를 거쳐 입수한 지원서를 '입사 뒤 파기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합리적 해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은 "문서보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경쟁사의 영업비밀 탈취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누구의 지시로 누가, 언제, 어떻게 파기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 측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제의할 것을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각 사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 시시비비를 가리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자고도 제안했다.
LG화학은 "경쟁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대화의 주체는 소송 당사자인 양사 최고경영진이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