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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 '최대관문' 日에 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

  • 2019.09.04(수) 15:18

총 6개국 경재당국서 결합심사 수속 진행
"각국 기준 맞춰 최대한 빨리 절차 마무리"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일본에서도 시작된다. 일본은 최근 우리나라와 무역 갈등 등 쟁점이 많은 데다, 조선산업 측면에서도 경쟁구도에 있어 이 나라에서의 기업결합 승인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마무리를 위해 거쳐야할 중요 관문으로 여겨진다.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승인 받기 위해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에 심사 신청 상담 수속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경쟁당국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옛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조선사업부문(현 현대중공업)을 분리해 만든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사업 중간지주사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1월 KDB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기본합의서를 교환하고, 이어 지난 3월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후속 작업으로 국내 및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정당성 확보의 관건이었다. 세계 선박건조 시장 수위권에 있는 두 조선사 간의 인수합병 계약이어서 일부 국가가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마련해 둔 규제조항에 맞춰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7월1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고, 이어 같은 달 22일 외국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중국에 심사를 신청했다. 유럽연합(EU)과는 지난 4월 심사를 위한 사전협의를 시작해 수속을 진행중이다.

또 지난달 카자흐스탄에도 심사를 신청했고, 이달 2일 추가 결합심사 대상 국가로 판단한 싱가포르에도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이번에 일본에서도 수속을 시작하면서 총 6개국에서 심사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매출 규모나 점유율 같은 기준으로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는 국가는 현재 이 6곳"이라며 "추가적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할 곳이 있는지 파악하는 동시에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따라 모든 절차를 진행해 결합심사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의 기업결합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각각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 매각 및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한국조선해양은 현재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이 기업결합심사를 마치고 한국조선해양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각 사별 자율경영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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