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러분들 안녕하세요! 2020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거 같은데 벌써 5월이네요ㅠ 코로나19로 정신없이 4개월이 훌쩍 지나가버렸어요.
온 세상이 전염병과 싸우는 와중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어요. 바로 근로자의 날, 메이데이(May Day). 오늘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줍줍러분들도 계시겠지만 출근하는 줍줍러분들도 계시겠죠? 매년 "아, 오늘이 근로자의 날이구나"라고 넘겨버렸던 하루. 오늘은 근로자의 날 역사와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로자의 날,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원래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이 아니었어요. 1958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한 것이 현재 근로자의 날 시초인데요. 이후 1963년 노동절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꿨죠. 그러니까 원래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이었다는 말씀.
그런데 언제부터 5월 1일이 됐을까요? 바로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변경했어요. 왜 바꿨냐. 바로 주요 선진국들이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함께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고자 1994년에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한 것이죠.
노동절은 어디 가고 근로자의 날?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바뀐 공식 명칭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근로자라는 단어의 한자어를 풀어보면 '근로(勤勞)'. 즉 부지런할 근자와 일할 로자를 써서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이 되죠. 영어로 번역하면 근로자는 employee가 되고 노동자는 worker가 돼요.
employee는 기업과 노동계약을 맺고 일하는 한정적인 의미이고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해요. employee보단 worker가 노동자 즉, 직장인들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해석할 수 있죠.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직장인을 가리키는 명칭은 worker예요. 결국 날짜는 전 세계 흐름과 맞췄는데 명칭은 제자리걸음인 셈이죠.
나는 근로자 아닌가봉가ㅠㅠ
뭐 명칭은 그렇다 치는데 그럼 근로자의 날이 정말 전국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날이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근로자의 날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이라는 건데.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만 쉴 수 있고 쉬는 것도 회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져요.
즉 공무원, 교사 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쉴 수 없고요.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더라도 직장 상사가 나오라고 하면 일을 해야 하는 게 근로자의 숙명이에요.
최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앱 알바콜이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명 중 1명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응답했어요.
134년, 메이데이의 역사
한국 근로자의 날의 역사는 짧지만 전 세계 메이데이의 역사는 올해로 134년이 됐어요. 1880년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침해당하기 시작했고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하라며 거리로 나온 것이 시초가 됐죠.
지금도 '9 to 6(점심시간 1시간 제외)'로 불리는 근로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 당시 8시간의 노동시간을 사수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와 치열하게 싸웠던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호받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근로자의 날을 쉬지 못하고 과도한 근로시간 등 문제점들이 있지만 기나긴 역사의 투쟁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2020년 5월 1일을 맞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줍줍러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