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권성수)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