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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부당거래 의혹...공정위 결정은?

  • 2020.07.15(수) 08:31

박삼구 전 회장 및 경영진 고발 가능성
아시아나항공 M&A 영향 여부 촉각

아시아나항공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악의 경우 과징금 및 총수 고발 조치는 물론 아시아나항공의 밸류에이션(가치산정) 하락도 불가피한 만큼, 현재 추진 중인 M&A(인수합병)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금호아시아나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의안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권을 이용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금호홀딩스(現 금호고속)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관한 건 ▲금호홀딩스가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담보없이 저금리에 단기차입금을 끌어 쓴 혐의에 관한 건 ▲아시아나항공 소속 직원의 허위자료 제출 행위의 건 등 총 3가지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7년 새 기내식 사업자로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전 사업자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로부터 공정위에 고발 조치됐다. 금호아시아나측이 투자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기내식 사업 계약 만료와 함께 사업권을 GGK로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GGK는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하이난그룹과 함께 출자한 회사다. 당시 하이나그룹은 금호홀딩스의 1600억원 규모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작년말 박삼구 전 회장 및 경영진 1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잠정 결론 지은 바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도 같은 의견이 모아지면 박 전 회장은 바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변수는 있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기내식 공급 계약 파기 관련, 4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한 것. 법원은 LSG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해당 판결은 공정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지금껏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은 데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기 위함이었다. 만일 공정위가 해당 판결을 인용할 경우 박 전 회장 및 경영진을 향한 제재수위는 낮아질 수도 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금호홀딩스는 지난 2016년 계열사 7곳으로부터 966억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2∼3.7%의 금리로 자금을 빌린 바 있다. 이는 외부 금융사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율인 5~6.75%의 절반에 불과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거래 역시 경영진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과징금과 박 전 회장에 대한 고발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날 결정은 지지부진한 아시아나항공 M&A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이나 박 전 회장에 대한 고발 조치로 결정이 날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가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M&A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인수자인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가 관건"이라며 "박 전 회장에게 제재가 가해진다면, 구주 가격을 낮추는 카드로 사용하거나, M&A 포기의 이유로 삼을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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