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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00만원'에 백기 든 한국테크놀로지그룹

  • 2020.12.30(수) 17:44

[워치전망대-이슈플러스]
사명 '한국앤컴퍼니'로 재변경
코스닥업체 '한국테크놀로지' 이름 베낀 탓
법원 "상호사용 위반 1일당 500만원 강제금"

지난 29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한국앤컴퍼니'로 바꿨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에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사명을 바꾼지 단 1년7개월 만에 간판 갈이에 나선 것이다. 2년도 채 되지 않은 사명을 바꾼 것은 다른 회사 이름을 함부로 베껴썼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사명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바꾼 것은 작년 5월이었다. '첨단 기술 기반의 혁신과 미래 신사업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있었다. 당시 조양래 회장이 등기임원에서 물러나고 그의 차남 조현범 사장이 등기임원에 오르는 경영 승계도 맞물렸다. 사명 변경에는 회사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겨 보였다. 관련기사☞한국타이어그룹,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새출발

새로 단 간판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9년 11월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사명을 베꼈다는 주장이었다. 7개월 가량의 재판 끝에 지난 5월 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사옥을 판교로 옮겼는데, 이 때문에 사옥 이전 이틀 만에 로고가 가림막으로 가려지는 수모를 겪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했다. 지난 6월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난 10월 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항고도 제기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버티자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5월 법원에 간접강제신청도 제기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 사용 위반 배상금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 10월 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상호 사용을 위반하는 1일당 5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지난 5월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항고 등에 나섰지만 결국 버티지 못한 것은 매일 쌓이는 배상금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간판 갈이'에 나서면서 회사의 금전적 손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기업이 사명 등 CI(Corporate Identity)를 바꿀 때에는 많게는 수 백억원대의 비용이 들어간다. 2018년 ING생명이 오렌지라이프로 사명을 바꾸면서 전국 지점 간판 교체와 광고 비용 등에 쓴 돈은 250억원가량으로 알려져있다.

실제로 한국테크놀리지그룹의 작년 광고선전비는 78억원으로 2018년보다 65.9% 증가했다. 사명 교체때 광고선전비가 급증한 셈이다. 이번에 또 사명을 교체하면 추가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도 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이번에 새 사명으로 정한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테크놀로지의 옛 사명(케이앤컴퍼니)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한국테크놀로지는 2012년 케이앤컴퍼니에서 현재 사명으로 교체했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신규 사명(한국앤컴퍼니)은 전략적 인수합병(M&A)과 사업 확장성 등을 고려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속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그룹의 장기적 비전과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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