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을 전 산업분야로 확산하도록 하는 근거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놓고 정부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부개정안은 연내 국회 통과가 불확실한 상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이다.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김주영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단장은 "현재 전송요구권과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의원안이 27개가 제안이 돼 있다"며 "정부안과 의원안을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연내 통과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있는 일반적 권리다. 데이터 시대의 개인의 정보주권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은 전 산업분야로 물꼬를 트게 된다. 마이데이터란 '소비자 개인의 정보를 통합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데이터 주권을 개인이 갖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금융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포함한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해 맞춤 재무컨설팅을 제공하는 쪽으로 사업이 구축됐다. 지난 8월 금융소비자법 내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된 덕분이다.
전송요구권이 개별법이 아닌 일반적 권리로 신설되면 금융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유통, 교육 등 분야 스타트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선 정부입법과 의원입법과 간격을 좁히는 게 급선무다. 개인정보 전송요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에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시행령안 마련 단계에서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있단 의견도 나온다. 현재 전송할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데 들이는 비용을 누가 감당하는지, 시간적·기술적 여건이 안 되는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일률적으로 전송 의무를 져야 하는지, 사업자 기여가 있는 데이터도 의무 전송 대상인지 등 실질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주영 단장은 "전 분야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데이터 표준화"라며 "분야별 전문가 및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전송가능한 제공정보를 확정하고 데이터 유형별 표준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