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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포스트 조석래' 시대…형제 독립경영 향배는?

  • 2024.04.01(월) 16:44

계열분리 통한 형제 독립경영 속도…지분 상속 '관심'
2개 지주사 전환 비판 목소리도…"사업상 명분 없어"

지난달 29일 재계의 큰 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숙환으로 영면에 들었다. 조 명예회장은 효성의 2대 회장으로 35년간 그룹을 이끌었다. 섬유, 첨단소재, 중공업, 화학, 무역, 금융정보화기기 등 전 사업 부문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련 기사: '재계 큰 별 졌다'…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영면(3월 29일)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그래픽=비즈워치.

그는 지난 2017년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때부터 첫발을 내디딘 그룹의 3세 경영이 앞으로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룹이 추진하는 형제 독립 경영을 위한 계열 분리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효성은 장남 조현준 효성 회장과 삼남 조현상 효성 부회장이 그룹을 나눠 독립 경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향후 효성 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와 함께 조 명예회장의 지분이 어떻게 분배될지도 재계의 관심사다. 일단 균등 상속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아내 송광자 여사를 비롯해 조현준·현문·현상 3형제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균일한 지분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그간 효성 그룹 내 리스크로 여겨졌던 '형제의 난'이 재발할 가능성이 적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아울러 조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가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계열 분리 속도 붙나…'형제의 난' 재발 가능성은 적어

업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의 지난해 말 기준 ㈜효성 보유 지분은 10.14% 규모다. 이를 어떤 방식으로 상속할지에 먼저 관심이 쏠린다. 일단 재계에서는 민법상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의 ㈜효성 지분은 부인 송광자 여사에게 3.38%, 세 형제에게 2.25%씩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형제의 난'을 촉발한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지분을 받더라도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이미 장남 조 회장과 삼남 조 부회장은 ㈜효성 지분을 각각 21.94%, 21.42% 보유하고 있다. 반면 차남 조 전 부사장의 경우 일찌감치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난 뒤 회사 지분을 전 매도한 바 있다. 2.25%를 상속받는다고 해도 형제들과는 지분율 차이가 크다.

문제는 효성 그룹의 계획대로 장남과 삼남을 중심으로 한 계열 분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있다. 일단 효성 그룹은 최근 이와 관련한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관련 기사: 효성, 조현준·조현상 '독립경영 체제' 주목받는 까닭(2월 26일)

㈜효성은 앞서 지난 2월 이사회를 통해 효성첨단소재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 토요타 등 6개 계열사에 대한 출자 부문을 인적분할해 새로운 지주사인 효성신설지주(가칭)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는 6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할이 승인되면 그룹은 2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게 된다. 업계에서는 조 회장이 효성을, 조 부회장이 효성신설지주를 각자 이끌며 독립 경영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효성그룹 분할 전후 주요 자회사 /그래픽=비즈워치.

"효성 분리, 사업상 명분 없어" 비판도…상속세 해결 '촉각'

하지만 이런 절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25일 논평을 통해 "이번 효성 분할과 관련해 사업상의 필요성과 명분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며 "효성 이사회가 이번 회사 분할 결정의 취지와 이유 등을 주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합리적인 사업상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상속세 발생과 재원 문제도 관심이다. 조 명예회장은 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 등 주요 계열사 지분도 10% 남짓씩 보유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상속세율 60%(최대주주 할증 포함)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최소 4000억원 수준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주식의 공익재단 기부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효성 측은 "상속 방식이나 상속세 마련 등에 대해 전혀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조 명예회장의 장례는 효성그룹장으로 이달 2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진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명예장례위원장을,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영결식은 내달 2일 오전 8시 열릴 예정이다.

/사진=효성 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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