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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대저축銀 대표 등 곧 제재

  • 2013.11.20(수) 14:41

금융 당국이 현대저축은행 전·현직 대표이사에게 재제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과 올 3월 진행한 현대증권 계열사 현대저축은행 검사 결과를 최근 통보했다. 이번 검사에서 이계천 현대저축은행 대표이사와 A 전(前)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들은 '내부관리 불철저' 등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에 검사 결과를) 상정할 예정”이라며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저축은행은 현대그룹의 실세로 알려진 황 대표와의 부당거래 혐의가 거론됐지만,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라 최종 결정은 미뤄졌다.

 

현대저축은행은 경영자문사인 WMI와 부당거래 혐의를 받고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WMI는 황 대표의 회사다. 황 대표는 2011년 현대증권이 현대저축은행(옛 대영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부당 개입하고 불법 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현대저축은행 측은 "금감원 감사 결과에 대해 최근 공문이 내려왔고, 황 모 대표와 관련된 징계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미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징계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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