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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업! 퇴직연금]⑤의지 있다면..말보다 `세금`

  • 2014.05.12(월) 10:15

호주 세제혜택으로 독려..선진국 `연금식 장려` 공통적
韓 확대추세지만 불충분.."연금식 차별화 유인책 절실"

국내 퇴직연금이 한단계 도약하고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금형 제도 도입이 관건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세제 혜택이다.

 

국내 퇴직연금도 세제혜택이 과거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실질세율로 볼 때 큰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세제 혜택은 정부의 세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현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호주, 60세 이상 수령시 비과세..가입유인 높여

 

퇴직연금이 잘 자리잡은 호주는 기여, 운용, 급여 단계에서 모두 과세하지만 실제 세제 혜택 범위가 넓어 퇴직연금이 뿌리내리는데 상당히 기여했다. 특히 퇴직연금을 제외한 개인저축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거의 없다보니 자연스럽게 퇴직연금으로 노후대비가 집중됐다.

 

한국의 경우 연금수령시 과세를 하지만 호주는 60세 이후 연금수령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 근로자의 기여금에 대해서는 연간 5만 호주달러까지 최저세율을 적용하고 기업의 납부금액에 대해서도 전액 손비로 인정해준다. (호주는 기여시 인정기여금 15% 과세, 비인정기여금은 소득세 납부 후 비과세한다. 운용시 운용수익에 대해 15% 과세하지만 60세 이후 연금수령시엔 비과세다. 급여시 역시 55~60세에 수령하면 15% 과세하고, 60세 이후 수령시 비과세다.)

 

 

또하나 주목할 점은 한번에 퇴직금을 받아갈 때는 세제혜택을 줄이고 연금식으로 분산해 돌려받는 것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연간 3만7000 호주달러 이하의 저소득자에게는 기여금의 15%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살림살이가 팍팍한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가입 유인을 높였다.

 

차지훈 우리금융연구소 연구원은 "호주의 한계세율이 45%에 달하는 상황에서 파격적인 세제혜택은 연금세제를 세수 감소로 보지 않고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한 고령화 시대 리스크 경감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 비과세 혜택이 적립 높여..현금인출시 패널티

 

호주뿐 아니라 미국 역시 적립기간동안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는 자금 증식효과를 키우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미국의 경우 401(k) 플랜에서 개인퇴직계좌(IRA)으로 퇴직연금시장이 확대됐는데 IRA의 경우 연금제도가 없는 근로자 대상에서 일반 근로자로 확산된 계기에는 비과세 혜택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IRA 자금은 401(k)에서 이관되는 경우가 많아 401(k)를 현금화할 때는 과세를 하는 반면 IRA로 이관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해 IRA로 재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1인당 1만6500달러까지 소득공제가 되며 50세 이상의 국민에게는 기존의 연간소득공제 혜택 외에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IRA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각각 1000달러와 5500달러 늘어난다.

 

영국은 퇴직연금 자산에 대해 현금인출을 허용하지만 현금인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금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다. 보조금 형태의 지원도 병행되면서 지난 2012년부터 퇴직연금 적립액의 25%를 정부가 지원한다. 일본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공제제도륻 도입해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준다.

 

◇韓 세제혜택 인색..연금·일시금간 혜택차 넓혀야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세제 혜택은 `인색한` 편이다. 기여시에는 일부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운용시에는 비과세지만 급여시에는 과세를 해, 호주보다는 혜택이 협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인당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에 불과하며 이 조차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한 수치다.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 되지만 급여시엔 일시금인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하고 연금 수령시 타 연금소득과 합산해 6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가 된다.

 

지난 2012년 세법 개정을 통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실효세율을 낮추고 일시금 지급시에는 세율을 높이긴 했다. 10년 근속 근로자가 2억원의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실효세율이 8%를 넘어선다. 하지만 퇴직급여가 5000만원 적립되는 근로자의 일시금 실효세율은 3% 내외로 연금 지급과 거의 차이가 없고 고소득자의 실효세율도 10%를 넘기기 어렵다. 연금식으로 유도하는 혜택 크지 않은 것이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직 과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자금이 퇴직 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연금과 일시금 간 세제혜택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한고 조언했다.

 

물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선 퇴직연금 가입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이 세출로 이어지는 만큼 당장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점진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세제 혜택 확대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 용어설명 : 개인퇴직계좌(IRA)와 개인퇴직연금(IRP)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일시금 등을 자신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마지막 직장에서 퇴직 후 수급자격이 되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 근로자는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퇴직연금(Individual Rirement Pension)는 개인퇴직계좌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됐다. 개인퇴직계좌가 근로자 퇴직 시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했다면 개인퇴직연금은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 가능하고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개인연금저축과 합쳐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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