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브이에스코리아 등 7개 코스닥 기업들이 정기보고서 제출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디브이에스코리아와 아라온테크, 디지텍시템스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 3개 기업 모두 상장폐지 기업으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어겼다.
상장이 폐지된 에스제이에스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중요사항 기재 누락으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와이즈파워는 중요사항 기재 누락이 적발돼 증권발행이 제한된다. 와이즈파워는 계열사 주식 양도 결정 후 제출한 주요사항 보고서에서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빠뜨렸다.
젠트로의 경우 정기보고서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해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젠트로는 최대주주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제 후 돌려받아야할 주식을 반환받지 못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