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가 한 업체를 4년간 분석한 뒤에는 반드시 손을 떼야 하는 현행 순환제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그동안 신평사 애널리스트는 동일 업체에 대해 4년, 책임자의 경우 5년을 초과해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일정기간마다 분석 애널리스트가 바뀌면서 전문성 축적이 힘들고 신용평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4년 뒤 다른 업체를 1~2년 분석하다가 다시 기존 업체를 맡는 것은 가능하지만 분석의 연속성이나 스페셜리스트 육성이 힘들다는 업계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애널리스트 순환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에 신용평가 과정에서 다른 분야의 신용평가 전문인력이 참여하도록 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의견이 유지되도록 했다. 기존에도 일부 신평사에서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이 신용평가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 신용평가 전문인력이 퇴직한 후 기존에 관여했던 신용평가 대상 기업이나 신용평가와 관련해 거래했던 금융사 등으로 이직한 경우 이직 전 2년 이상의 기간에 수행한 신용평가업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도록 한 규정 역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