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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ELS 첫 투자시 위험성 고지 받는다

  • 2016.10.11(화) 16:28

금융위, 적합성 보고서 제도 도입
신규 가입자·70세 이상 대상 한정

내년부터 주가연계증권(ELS)에 처음 가입하려는 투자자는 권유사유와 위험사항 등이 담긴 적합성 보고서를 금융사로부터 제공받은 뒤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ELS와 파생연계증권(DLS)등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이나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변액연금을 판매할 때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투자자 정보를 미리 파악해  투자성향과 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몇가지 객관식 설문에 대해서만 투자자가 답을 선택하면서 공격형, 안정형 등 투자성향만 파악이 가능해 구체적인 투자수요와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적합성 보고서를 통해 투자성향뿐 아니라 투자 권유사유와 핵심유의사항을 서술식으로 기재해 적합성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적합성 보고서에는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경험 등에 관한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금유사가 판단한 투자성향뿐 아니라 투자자금의 성격과 투자예정기간, 금융사가 투자를 권유하게 된 사유도 기재하게 된다. 또한 상품의 손익구조와 만기구조, 최대 손실가능 규모, 수수료 등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도 담았다.

 

해당 상품은 ELS와 DLS 외에 ELS나 DLS가 편입되는 주가연계펀드(ELF)와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 파생결합펀드(DLF) 등으로 맨 처음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나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외에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원본 미보장형 변액연금도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적합성 보고서를 통해 올바른 투자결정을 유도하고 금융사 입장에서도 투자권유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이 기록·관리되는 만큼 불완전판매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적합성 보고서 도입을 위해 이미 금융투자협회와 생명보험협회 표준투자(계약) 권유 준칙이 지난달 말 개정된 상태로, 금융사의 전산시스템 구축과 직원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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