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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워치]"세금 무풍지대 언제까지?"

  • 2018.04.09(월) 13:33

[가상화폐 10문10답]
손서희 나이스세무법인 세무사
"위험성 고려해 거래소 계좌 분산 필요"

"지금도 개인의 가상화폐 채굴 수익이나 투자 수익이 있다면 사업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납세자들의 자진신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9일 손서희 나이스세무법인 세무사는 비즈니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거래대금, 횟수 등으로 미뤄볼 때 사업적 성격이 있다면 가상화폐 차익에 대해 사업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내년 이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큰데 양도차익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거래세만 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가상화폐 시세를 알기 위해 소량만 거래 중이라는 손 세무사는 "아직까지 100% 안전한 거래소가 없고 입출금 한도나 거래소 폐지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위험 분산 차원에서 가능한 한 여러 거래소에 계좌를 만드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손 세무사는 오는 26일 비즈니스워치가 '가상화폐 탐구생활'을 주제로 개최하는 '머니워치쇼 시즌6'의 강연자로 나선다.

 

다양한 재테크 주제를 다뤄온 머니워치쇼는 이번 시즌6에서 아직 정의부터 의견이 분분한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기는 물론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와 매력, 향후 전망 등 A부터 Z까지 풀어갈 예정이다. ☞ 머니워치쇼 신청 페이지

 

이에 앞서 비즈니스워치는 강연자들을 대상으로 문답 형식의 사전 인터뷰를 준비했다. 다음은 손 세무사와의 10문 10답이다.

 

- 가상화폐 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 언론에서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했던 말이 기억난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신세계, 투자하지 않는 사람(가상화폐 투자에 부정적인 투자자)에게는 신기루가 아닐까. 아직까지는 신세계가 될 가능성도 신기루가 될 가능성도 모두 열려 있다는 것이 투자한 사람과 투자하지 않은 사람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 김치 프리미엄, 가즈아, 존버 등 가상화폐가 낳은 신조어에 대한 생각은

▲ 앞서 말했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다. 직장인들도 아침 9시에 모바일 앱으로 거래가를 확인하고 일을 시작하고, 점심시간에는 직장동료와 투자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야말로 300만 투자자가 있는 가상화폐 거래 대국임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P2P(개인간)금융, 블록체인 산업 참여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가즈아'라는 가상화폐 열풍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 해외 신규 코인이 나올 때 개발자나 대표들이 유독 한국을 관심 있게 본다는데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의 거래량이 전 세계 거래소에서 상위권(투자총액이 아닌)에 포진해 있다. 거래량은 많지만 중국과 같은 채굴량이 없다는 점,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초등학생부터 70대 이상 노인까지 투자에 관심이 있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24시간 어디에서나 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한국 시장이 매력적인 곳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뭐라 부르는 게 맞나
▲ 영문으로 crypto currency 이니, 번역하면 암호화폐이다. 분산장부, 암호화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나타내주는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이 실질 성격을 왜곡하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한다.

 

- 화폐로서의 가상화폐와 투자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 뭐가 더 맞을까
▲ 화폐라고 하기에는 아직 가격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기축 암호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도 하루 등락폭이 수십 퍼센트(%)에 달하기도 한다. 아직까지는 투자수단으로 보인다.

 

-실제 가상화폐에 투자해본 적이 있는지
▲ 5위권 안의 가상화폐에 소액으로 투자하고 있다. 투자하지 않으면 시세를 알기 힘들기 때문에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시세를 파악할 요량으로 하고 있다.

 

- 바람직한 가상화폐 투자법, 접근법이 있다면
▲일일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고 하루 24시간 365일 거래되는 시장이다. 주식시장에서 3개월 만에 일어날 일도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일어난다. 가상화폐 투자를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소액으로 시작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 코인 고르는 법, 거래소 선택하는 나름의 방법이 있나
▲ 입출금 한도나 거래소 폐지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가능한 한 여러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아직까지 100% 안전한 거래소는 없으므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래소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 한 곳에 전량을 보유하기보다는 해킹 위험에 대비하여 분산시켜 놓거나 빈번하게 거래를 하지않고 보유하는 경우에는 콜드 월렛에 옮겼다가 거래할 때만 거래소로 전송할 수도 있다.

 

- 가상화폐로 차익을 낸 투자자는 소득세를 자진 신고하는 게 맞나
▲ 작년 말 정부규제로 거래소 신규 회원 유입이 막히기 시작하고, 과세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과 폭등을 반복했다. 사실 가상화폐 세금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가 화폐(교환의 수단)인지 상품인지 유가증권인지에 대해 법적 성격 규명이 전제돼야 한다. 교환수단인 화폐인데 무슨 세금이냐고 하는 투자자들도 많다.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자산이 아닌 화폐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최근 주요 20개국(G20) 관계 장관 회의에서 가상화폐를 화폐보다는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우리나라도 유가증권처럼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현시점에서도 개인의 채굴 수익이나 전문 투자 수익(거래대금 횟수 등으로 미루어 보아 사업적 성격이 강한 투자)이 있다면 사업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기대할 수는 없다.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채굴 수익인지 투자 수익인지 소득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인 명의로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지금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내년 이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도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처럼 거래세만 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일반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 과세 대상으로 명기(열거주의)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아마도 지방선거 직후) 과세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소급과세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이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앞으로는 세금 문제가 투자기간, 투자금액 등 투자 전반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상속세 증여세는 양도소득세처럼 열거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말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권리 그 어떤 것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는 가상화폐의 가치를 평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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