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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의 힘'…KB운용, 골프존 소송 승리

  • 2018.05.31(목) 16:36

조이마루 양수 취소 이끈 후 승소 판결
광주신세계에도 '열악한 주주 정책' 지적

KB자산운용이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차원에서 제기한 골프존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초부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지난달 골프존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 승인의 건에 대한 결의 취소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전날(30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골프존은 최대주주인 골프존뉴딘홀딩스와 조이마루 사업부에 대한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지만 KB자산운용이 스튜어드십 코드 3호와 6호에 근거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골프존은 영업양수 계약을 해제했고 관련 공시를 번복하게 되면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예고된 상태다.
 
KB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올해 투자 회사에 대한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꾸준히 내고 있다. 주요 주주로서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뒤 답변과 활동 내용을 공시하는 방식이다.

 

첫 타깃인 컴투스에 이어 골프존에 대해서도 2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제출했고 조이마루 양수도 계약에 대해서도 심각한 주주 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KB자산운용은 지난 1분기 말 현재 골프존 주식을 18.47% 보유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골프존뉴딘이 골프존의 직접 거래 상대방인 점과 양수 계약 시 양수금액을 직접 취득하는 반면, 골프존은 동일 금액을 비용으로 지출하게 돼 이해관계가 완전히 상충되는 점, 골프존뉴딘의 양수금액에 대한 권리취득이 주주 지위에 있는 것과 인정되는 점을 종합할 때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밝혔다.

 

따라서 조이마루 양수도 계약이 특별결의로 이사회 승인을 받았지만 골프존뉴딘은 특별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배제돼 이들의 의결권을 산입하지 않을 경우 특별결의 요건인 참석 의결권 수의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하게 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B자산운용의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은 다른 운용사들에 비해 훨씬 적극적이고 두드러진다. KB자산운용은 골프존에 이어 광주신세계에 대해서도 신규 투자 부재와 열악한 주주환원 정책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고 최근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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