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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5년 만에 노사 단체협약 체결

  • 2018.09.03(월) 16:50

사무금융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부당해고 직원 복직·노조 단일화 과제도

▲ 나재철 대표이사(우측)와 장강일 대신증권 노동조합 위원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신증권 제공

대신증권이 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와 5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신증권은 3일 기업별 노조인 대신증권 노동조합과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 등 두개 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각각 체결했다,

대신증권 노동조합과 지난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와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 설립 5년 만이다.

사무금융노조와는 이남현 전 대신증권지부장 부당해고 및 조합원에 대한 소송 등 악화 일로를 걷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단협이 체결됐다. 노사는 향후 원활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사상생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진행 중인 소송들을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대신증권은 과거 기업별 노조에만 무쟁의 타결격려금 150만원, 경영목표달성 격려금 150만원 등 총 300만원을 지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협약에서 대신증권은 대신증권지부 조합원에게 단체교섭 타결격려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양 노조의 공통된 단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연 3일간의 난임 치료휴가 신설, 매주 금요일 캐주얼데이 실시 등이 포함됐다. 근로시간 면제와 조합사무실 제공도 양 노조와 합의를 마쳤다.

임금협상 또한 양 노조와 함께 2015년부터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임금협약은 올해 임금체계를 변경해 인상 조정하기로 했다. 기준 연봉 대비 직원 평균 총연봉은 5.09% 인상된다. 또 2017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일시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오병화 대신증권지부 지부장은 "이번 단협 체결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고 조합원 및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생존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사항 외에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는 해고 직원 복직과 노조의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4만여 사무금융 노조원이 이 전 지부장의 조속한 복직을 기대하고 있다"며 "대신증권의 복수노조 단일화를 위해 대신증권지부와 끝까지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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