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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강화"…자본시장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 2018.11.01(목) 14:18

금융위, 사모펀드·IPO 등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자금공급 체계 재설계…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

정부가 성장단계의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내놨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후 10년이 지났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에는 기대했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혁신의 기본 방향은 자본시장 규제 원칙만 제시하고 시장 자율성을 강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성장 기업이 자본시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 BDC 도입 등 자금조달 체계 개편


1일 금융위원회는 브리핑을 열어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전면 개편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한다"며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자본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본시장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우선 혁신기업 자금 조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산업 규모는 크지만 모험자본 공급 기능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사모 발행의 경우 50인 미만 청약 권유 기준을 실제 청약인수로 현실화해 범위를 확대한다. 또 10억원 이하였던 소액 공모를 30억원 이하와 30억원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해 범위를 넓힌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 기간과 자금 회수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 금융투자업계 역할 키운다

증권회사 자금 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제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규가 금지한 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특화 증권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투자업자를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금 기준도 5억원으로 대폭 낮춘다. 
또 새로운 업무를 추가할 때마다 거쳐야 하는 변경 인가는 등록과 같은 간소한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한다. 신속한 신규 업무 추진을 위해서다. 

전문투자자도 육성한다. 개인 전문투자자 문턱을 낮춰 시장참여자를 늘리고, 사모펀드 규제를 개편해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비상장회사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 자본시장 성장 사다리 강화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과 코넥스 시장 역할 재정립에도 나선다.

혁신기업을 상장할 때 주관사가 최초 가격산정과 신주 배정 등을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주관사 재량을 확대한다. 또 지금은 증권회사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IPO를 주관할 수 없지만 인수인 자격 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증권회사가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한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체계 구축을 위해 코넥스 역할도 강화한다. 상장기업의 자금 조달 편의성을 높이고 유동성과 시장참여자도 확대해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전문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원활하게 자금이 흘러가도록 자금공급 체계 전반을 과감하게 재설계하고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존재했던 강력한 규제체계를 유연하게 바꾸겠다"며 "자본시장이 은행업과 구별되고 역동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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