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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돈 되는' 파생시장 사업영역 더 넓힌다

  • 2019.02.01(금) 14:42

금융위에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신청
장외파생 중개 업무로 확대할지 관심

키움증권이 소위 돈이 되는 파생상품시장 영역 확대에 나섰다. 금융당국에 장외파생상품시장 투자중개업 인가를 신청하면서 이 분야 브로커리지 사업 확장에 팔을 걷어붙였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 부문을 기존 인가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신청서를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키움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변경 시도는 2016년 10월 말 신탁업 본인가 신청 이후 2년여 만이다. 키움증권은 현재 ▲증권 ▲장내파생상품 분야에 투자중개업 인가를, ▲증권 ▲장내외파생상품 분야에서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갖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 2010년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조건부로 받아 일부 영역이 제한되다 2015년 취급영역을 확대했지만 투자중개업 인가는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최근 KTB투자증권은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과 투자매매업 모두에서 인가를 받은 바 있다.

장외파생 투자중개업 인가를 취득하게 되면 기관투자자 등 외부 자금을 끌어 장외 선물·옵션을 비롯해 ELS(주가지수연계증권), ELW(주식워런트증권) 등 파생상품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 시장에서 브로커리지 업무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장외파생상품 시장은 정규 시장 테두리 밖이다보니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힘들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최근 장내보다 규모가 큰 장외시장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인가 취득 시기는 4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새롭게 취득하거나 변경할 경우, 예비인가와 본인가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며 각각 최소 2개월, 1개월이 소요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가 인가를 추가하는 경우 예비인가를 따로 신청하지는 않지만, 인가 자체를 심사하는 데 3개월이 소요되고 요건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KTB투자증권은 작년 7월 말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매매 인가를 신청했지만 약 6개월 뒤인 지난달 16일 인가가 승인됐다. 심사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주주와 재무적 측면의 건전성 등이 검토되는데 기준 잣대가 있어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보다는 개별 기업 재무역량에 기초해 측정된다.

1일 기준 국내 증권사 34개 중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 매매 인가를 모두 획득한 곳은 16곳이다. 키움증권이 인가를 받게 되면 17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갖고 있는 곳은 키움증권을 포함해 19곳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사업에 대한 전망이 예전과 달라진 데 따라 기존에 갖고 있지 않았던 라이선스를 새로 취득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구체적 사업 확대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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