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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상장주관 기업 허위기재도 책임…회계투명성 높인다

  • 2019.06.13(목) 10:31

금융위, 회계감독 사각지대 보완 나서
자산 1조원 이상은 금감원이 직접 심사

상장 과정에서 증권사 등 주관사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주관사가 직접 기술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업의 허위기재와 기재누락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게 된다. 자산 1조원 이상의 상장준비기업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심사업무에 나서게 된다. 상장준비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 금융위, 회계감독 사각지대 보완 강조

13일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관계 기관과 관련 업계 관계자와 함께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시장과 역할 분담을 통해 감독 당국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회계감독 사각지대를 선진국 수준으로 인력을 확대해 보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참여자에 역할을 부여할 수 있거나 스스로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는 분야에서는 시장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 당국 자체 역량만으로는 시장 내 문제를 해소하기 버겁다고 보고, 시장 역할을 강화해 사고 발생 건수 자체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밝힌 금감원 회계법인 감리인력은 6명으로, 900명에 육박하는 미국과 비교해 15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최 위원장은 "관계 기관이 확고한 개혁 의지를 갖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시장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기업도 원칙 중심 회계기준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체 역량을 키우는 데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상장 주관사 책임 키워 

금융위는 기업의 각 상장 절차에 관여하는 여러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상장 심사나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조차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관련 검토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상장 주관사의 경우 기업 재무제표 확인 과정에서 직접 기술한 내용에 한해 책임이 있다고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허위기재와 기재누락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는 20억원으로 설정돼 있는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산 1조원 이상 상장준비기업은 금감원이 직접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은 2017년부터 사업보고서 공시법인만 감리해 왔다. 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기업 내부통제시스템을 꼼꼼히 따져보고 주관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내역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심사 관련 질의 창구로 새롭게 회계기준원을 추가했다. 현재 질의 창구는 금감원으로 제한돼 있다. 금감원 감리 조직을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으로 분리해 심사 중심의 감독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한편, 외부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체평가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를 받지 않는 상장준비기업에 대해 회계감독을 실시해 공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회계감독은 시장의 자체 역량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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