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대된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소처 조직은 크게 사전적 피해예방과 사후적 권익보호 부문으로 정비됐다.
피해예방 부문은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금융상품 판매, 불공정거래 관행 제도개선 등에 대한 사전적 감독기능을 담당한다.
권익보호 부문은 파생결합펀드(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민원과 분쟁에 대한 합동검사 기능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안건은 소보처 협의를 거칠 전망이다.
이외에도 디지털금융과 국제화 조직 부문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