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이 중국 안방보험(현 다자보험)이 제기한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계약 이행 완료를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맞소송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분쟁 전문 로펌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 등을 선임하는 등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12일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응소(Answer) 및 반소(Counterclaim)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분쟁 전문 로펌 '피터앤김(Peter & Kim)’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을 선임해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매매계약 협상 당시 자문을 맡았던 로펌인 미국 ‘그린버그 트라우릭(Greenberg Traurig)’과 한국 법무법인 율촌도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했다.
미래에셋은 작년 9월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9개 주요 도시에 있는 호텔 및 리조트를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대금은 58억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7조원, 미래에셋은 이 가운데 10%인 7000억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그러나 이후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 계약 이후 인수 대상 호텔과 관련해 제 3자와 소송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양측이 충돌했다.
미국 등기소는 등기권 관리가 전산화 되지 않아 부동산 권리 보호를 위해선 등기권 외에 부동산권리보험회사로부터 '권원보험'이라는 확인·보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안방보험의 소송 문제로 권원보험 발급이 거부되자 미래에셋은 '거래종결 선행조건 미충족' 사유를 들면서 계약 해지권을 행사했다. 미래에셋측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거래종결 예정일인 지난달 17일까지 권원보험 확보에 실패했다.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트 내셔널’을 비롯해 ‘퍼스트 아메리칸’와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네 군데의 보험사에서 모두 호텔 15개에 대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발급이 거부된 이유는 안방보험측이 호텔 소유권과 관련하여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를 당했기 때문이라는 게 미래에셋측 주장이다.
미래에셋측은 "안방은 애초에 이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다 올 2월에 미래에셋 측에서 이를 먼저 발견한 후 위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안방의 권원보험 확보 실패 등을 이유로 안방에게 지난달 17일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다"라며 "안방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지난달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미국에서 오는 8월24일로 정해졌다. 미래에셋측은 매매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됐고, 안방이 계약금 5억8000만달러(원화 약 7000억원)를 반환해야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