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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줍줍]카카오뱅크 공모청약 '몇주 받는지' 간단 요약

  • 2021.07.27(화) 19:40

균등배정 KB 5주, 한국 3주, 하나 4주, 현대차 6주
비례배정 증권사마다 350~450주 청약시 최소 1주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26~27일)이 마무리되었어요. 청약자 1명당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으로 각각 몇 주씩 받는지 간단하게 요약해봤어요. 거두절미 바로 시작! 

[카카오뱅크 공모청약 결과]

-KB 균등배정 440만5289주 ÷ 청약자수 83만1431명 = 균등주식수 5.30주 (비례 경쟁률 335.9)

-한국 균등배정 298만9303주 ÷ 청약자수 87만4665명 = 균등주식수 3.42주 (비례 경쟁률 414.8)

-하나 균등배정 47만1995주 ÷ 청약자수 10만4998명= 균등주식수 4.50주 (비례 경쟁률 334.5)

-현대차 균등배정 31만4664주 ÷ 청약자수 4만8950명 = 균등주식수 6.43주 (비례 경쟁률 356.0)

균등주식수는 증권사별 균등배정 총 주식수에서 청약자수를 나눈 값인데요.

KB증권의 균등주식수는 5.30주. 이 얘기는 모든 청약자가 5주씩 받고, 추첨을 통해 30%의 확률로 1주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뜻. 따라서 KB증권 청약자가 균등배정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수량은 6주.

같은 개념으로 한국투자증권은 모든 청약자가 3주 받고 42% 확률로 1주 추첨, 하나금융투자는 4주 받고 50% 확률로 1주 추첨, 현대차증권은 6주 받고 43% 확률로 1주 추첨! 

*참고로 KB증권과 현대차증권에 10주만 청약한 분은 증거금을 절반(5주)만 냈기 때문에 6주 이상 받을 경우 추가 납입이 필요해요.

비례경쟁률은 증권사별 청약 주식수(청약자수 아님 주의)에서 비례배정 주식(증권사별 일반배정 주식의 절반)을 나눈 값인데요. 계산이 복잡하시다면, 일반적인 언론 기사에서 보도하는 증권사별 청약경쟁률에서 '곱하기 2' 하면 돼요. 

KB증권의 비례 경쟁률은 335.9대 1. 이 얘기는 비례배정으로 최소 1주를 받으려면 이 숫자(335.9주) 이상으로 청약했어야 한다는 뜻. 다른 증권사도 같은 개념이에요.

다만 증권사별로 구간별 최소 청약단위가 달라서 비례배정으로 최소 1주를 받기 위한 마지노선도 조금씩 달라요.

증권사별 1주를 받기 위한 최소 청약주식은 KB증권 400주(100주 이상은 100주 단위로 청약), 한국투자증권 450주(이하 100주 이상은 50주 단위로 청약), 하나금융투자 350주, 현대차증권 400주라는 결론이 나와요.

만약 공시줍줍 독자 여러분이 KB증권에 2000주를 청약 신청했다면 본인의 비례배정 주식을 계산하는 공식은 2000주 ÷ 335.9 = 5.9주. 이때는 5사6입(5이하 버리고 6이상 올리고)을 적용해 6주를 받아요. 

결론적으로 KB증권에 2000주(청약증거금 3900만원)를 청약했다면 균등배정으로 5주(또는 6주)+비례배정 6주를 받는 것. 

한편 이번 카카오뱅크 공모청약에서는 26일 실시한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에서 일부 미달이 발생했고, 미달분을 모두 일반배정으로 돌리면, 증권사별로 일반청약물량이 2.1%씩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이를 감안한 결과도 따져봤어요.

[카카오뱅크 공모청약 결과- 우리사주조합 미달분 반영시]

-KB 균등배정 449만8539주 ÷ 청약자수 83만1431명 = 균등주식수 5.41주 (비례 경쟁률 328.9)

-한국 균등배정 305만2580주 ÷ 청약자수 87만4665명 = 균등주식수 3.49주 (비례 경쟁률 406.2)

-하나 균등배정 48만1986주 ÷ 청약자수 10만4998명= 균등주식수 4.59주 (비례 경쟁률 327.6)

-현대차 균등배정 32만1324주 ÷ 청약자수 4만8950명 = 균등주식수 6.56주 (비례 경쟁률 348.7)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이 많지 않아서 증권사별로 반드시 받는 균등배정 물량은 바뀌지 않고, 1주를 더 받을 수 있는 추첨 확률만 약간 높아져요. 

비례 배정 경쟁률도 다소 낮아지면서 현대차증권은 앞서 우리사주조합 물량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400주)보다 낮아져 350주를 청약한 사람도 1주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증권사는 우리사주조합 물량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와 변동 없어요.

[보너스트랙]

①증권사에 문의한 결과, 실수로 중복청약 했을때 나중에 신청한 증권사의 청약 자금은 증거금 환불일(29일)에 돌려받는다고 해요.

②청약을 한번 취소한 후 다시 청약했을때 청약수수료는 1번만 부과된다고 해요. (KB, 한국, 현대차에 해당. 하나금융투자는 청약수수료 없음)

공시줍줍 독자 여러분의 좋은 결과를 기원하며, 궁금한 내용 또는 잘못 알려드린 내용은 댓글 또는 이메일로 보내 드리는 뉴스레터(네이버 검색창에서 '줍줍 구독하기' 검색)로 보내주세요. 열심히 취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본문 중 'KB증권에 2000주(청약증거금 3300만원)를 청약했다면' 내용에서 청약증거금을 3900만원으로 수정해요. 오류가 있었네요. 댓글로 알려주신 hl5a**** 독자님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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