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도 어김없이 실기주 주인 찾아주기에 나섰다.
실기주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과 배당주식, 무상주식을 실기주과실이라고 한다.
8월 말 현재 실기주과실 대금은 395억원, 주식은 168만주에 달한다. 올해 추가로 발생한 실기주과실 대금은 약 22억6000억원, 주식은 약 3만4000주로 전체 과실금액의 5.7%, 과실주식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해 관리하고 있으며, 실기주주가 증권사를 통해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197만 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195억원을 지급했다.
예탁결제원은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 중 하나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약 156만 주의 실기주를 해소했고, 8억6000만원가량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아준 바 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캠페인을 대중에게 적극 홍보하면서 캠페인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실기주과실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직접 실기주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물주권의 회사명과 발행회차, 권종, 주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실기주과실 보유 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 절차를 문의한 후 과실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예탁결제원이나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에 실물주식을 제출 후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 이후엔 전자등록종목은 더 이상 증권사를 통한 실물주권 출고 자체가 불가능해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실물로 발행된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실물주권을 소지한 투자자로 해당 실물주권이 전자등록종목인 경우에는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출해 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입고한 후 실물을 출고했던 증권사 또는 주식을 입고한 증권사를 방문해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실물주권이 전자등록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입고한 후 실물을 출고했던 증권사 또는 실물을 입고한 증권사를 통해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예탁결제원은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