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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속 색출'…거래소, 신시장감시체계 가동

  • 2021.12.30(목) 15:35

유형별 불공정 거래 구체화
혐의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적발을 위해 새로운 감시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그간 감시 요원의 직관과 경험 중심으로 운영하던 체계에서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전환해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직관·경험 중심에서 체계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30일 더욱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공정거래 형태와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 시장감시체계(CAMS·Catch-All Market Surveillance)'를 이달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본부 내 시장감시요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기존의 업무 처리 방식을 표준화하고 이를 감시 시스템에 반영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혐의 적출 방식도 법률 요건 중심의 타깃형 감시 체계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이용 정보가 확대됐다. 호가, 체결, 계좌 정보 등 직접 정보 외에도 공시, 기업, 인물, 뉴스, 게시판, 스팸문자 등 다양한 내·외부의 간접 정보들을 대량으로 취득해 각종 분석 작업에 활용한다.

불공정거래의 유형별 감시 체계는 표준화했다. 불공정 거래 유형은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으로 나뉜다. 미공개 정보이용의 경우 정보생성 및 혐의 발생 시점, 혐의계좌 발굴 등에 대한 단계별 판단 기준이 수립되고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또한 판단 지표, 점검 항목 등이 표준화됐다.

사전 분석 기능도 추가됐다. 시장 감시요원이 혐의 개요 및 여부를 한눈에 보고 판단한 후 신속한 세부 분석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요건을 적용한 사전분석 결과를 한 화면에 일목요연
하게 제공한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정밀 색출이 가능하도록 타깃형 감시도 이뤄진다. 법률 요건 중심으로 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래를 겨냥해 매일 신속하게 적출하는 타깃형 감시업무 체계를 도입, 불공정혐의 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반드시 처벌할 것"

거래소는 신 시장감시체계 가동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효율적인 공동 감시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감독기관에 통보하는 단계부터 법률 요건 중심의 자료를 제시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처리 기간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나와도 유형별 적출·분석 수단을 제공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CAMS를 기반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해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감시를 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신종 유형에 대한 분석 역량을 강화해 시스템화하는 등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단기간 내에 처벌된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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