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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주식 양도세 폐지' 국회 문턱 넘을까

  • 2022.03.10(목) 14:45

양도세 폐지, 여소야대 국회 입법 난망 전망
물적분할 정비책은 공감대…모회사 수혜 기대

국내 개인투자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동학개미'의 마음을 잡으려는 정책 공약이 유난히 두드러진 대선이었다. 여야 두 후보는 그간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및 거래세 개선, 물적분할 제도 정비 등에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자본시장은 이제 그의 공약을 꼼꼼히 따지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기존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철회하면서까지 전면에 내세운 주식 양도세 폐지가 가장 눈에 띄지만, 이는 국회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자칫 '공약(空約)'이 될 우려가 나온다. 

반면 물적분할 이후 상장 요건 강화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이 부분에 공감한 만큼 관련해 구속력 있는 제도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 그래픽=김용민 기자

주식양도세 폐지 선결조건 '입법' 불투명…부자감세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자본시장 공약은 크게 주식 양도세 폐지와 기업 물적분할 이후 상장 요건 강화로 나뉜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물적분할 제도 개선이 더 높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먼저 주식 양도세 폐지의 경우 윤 당선인이 작년 12월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지 한달 만이자 대선 40여일을 앞두고 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 양도세 폐지'라는 7글자 메시지를 올리면서 등장했다. 이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는 전면 취소됐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현재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종목의 1%(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20~30%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을 아예 없앤다는 게 골자다.

물론 내년에는 소액주주인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역시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공언이다. 

양도세가 폐지되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개인투자자들의 부담 또한 덜어진다. 그러나 대주주들 또한 혜택을 본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2020년 국내 전체 주식양도세의 93.2%는 양도 소득액 상위 10%가 냈다. 부자감세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배경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란 조세 원칙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도 논란이 인다.

더욱이 시행 여부 자체도 지켜볼 문제다. 당장 2023년 세법개정안에 이 내용이 포함돼야 하지만, 다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여서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 참여자로서는 주식 양도세 폐지가 중요한 공약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조세 관련 사항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조차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도 "입법부에 (차기 정부) 야당 의원수가 더 많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는 향후 진행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적분할 개선 실현 가능성↑

핵심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고 기업공개를 진행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당국도 기업 물적분할 시 기존 주주에 대한 보호 방안 기재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윤 당선인은 물적분할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할 이후 상장에 대해 엄격하게 따지고, 별도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는 게 그의 공약이다.

후보 시절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허탈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신산업을 물적분할해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차기 정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물적분할 이후 재상장에 제한을 둬야 한단 입장인 만큼 이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물적분할때 주주 보호 장치를 기업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 또한 여기에 힘을 보탠다.

시장 전문가들은 물적분할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일차적으론 모회사 수혜, 나아가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의 권리 개선이 기대된다고 입을 모은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신사업 분할상장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하고 있어 제도정비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저평가된 모회사의 가치 재평가와 더불어 지주회사의 순자산가치(NAV)  회복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한국 주식시장 특유의 문제점인 중복 상장으로 인한 주가 디스카운트 피해를 예방하는 취지로, 물적분할 제도 개선시 지주회사들의 주가에 변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물적분할 요건 강화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된 만큼 장기적으로 소액주주 권리 강화가 전망된다"며 "특히 그간 국내 증시에서 주가지수 상승률이 시가총액 및 기업이익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 또한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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